노동부, 4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 재정지원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부, 4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 재정지원

기산협 0 4880

12개 품목 대상…소요비용 50%, 3000만원 한도

노사협의에 의해 근골격계부담작업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장에 소요비용 일부가 무상 지원된다.

노동부는 50∼3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량물 운반설비 등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12개 품목의 작업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금액의 50%이내 최고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근골격계질환자가 전년대비 무려 148.1%나 늘어난 4532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질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일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등 중량물 이동·적재설비, 에어발란스 및 빨판 등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 중량물 운반설비, 높이 및 각도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및 작업의자,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 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12개 설비다.

환경개선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주물·도금·피혁 및 염색업종은 최대 4000만원, 기타업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 환경개선자금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방문, 사후관리하는 한편 각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정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