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 근골격계 유해요인 직접 조사

기산협 보도자료

금속산업연맹, 근골격계 유해요인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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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노조 차원 조사단 구성...“노동부 고시 부당성 입증할 것”


올해부터 사용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데 이어, 금속산업연맹이 12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응지침’을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개정산안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은 올해 6월말까지 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데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방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은 노조 주도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과 단위노조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6월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월30일경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부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협소하게 고시해 보호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작업량, 작업속도 등 사업장 전반의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등을 포함시켜 조사할 것이며, 노동부가 일방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의 부당성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라는 식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계량화해 세부적으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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