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재해 다발 보건관리 취약사업장 등 일제점검

기산협 보도자료

노동부, 사망재해 다발 보건관리 취약사업장 등 일제점검

기산협 0 4347
313개소 사법처리, 582개소 과태료 부과

- 6.1~6.30, 1,406개소에 대해 실시한 검찰합동점검 결과 발표 -

○ 지난 6월 한달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락·감전·협착 재해 예방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소음 노출 위험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장 1,336개소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하여 6억 9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사법처리 위반사례의 86% 이상이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감전·협착 등의 안전상의 조치 위반

○ 사법조치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 1,467건 중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104건(7.1%), 보건상의 조치 위반 61건(4.2%)순으로 나타났으며
- 안전상의 조치 중 대부분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41%)·감전(20%)·협착(10%)재해 예방조치 미비였다.

○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 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로 나타났으며
- 금년 6월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동 보호구를 미착용 한 근로자 3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120억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취약

○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가장 높았고(24%), 건설업중에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이 32%로 가장 높아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조치율 : 전체 22%, 건설업 24%, 제조업 21%, 기타업종 9%

○ 과태료 부과율은 기타업종(56%), 제조업(52%), 건설업(30%) 순 이었으며, 규모별로는 기타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67%)과,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54%)이 높았으며,
- 사용중지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22%)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는 대부분 건설현장(120억 미만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중지율 : 전체 12%, 제조업 18%, 기타업종 12%, 건설업 5%
※ 작업중지 : 14개소 중 건설이 11개소(120억 미만이 8개소)

◈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 취약부분 집중 지원

○ 노동부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05.10월)·추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05.9월 시행규칙 개정) 등 작업환경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보급,
-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High- Five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중소규모 건설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 사례 】

◈ 경기도 김포 소재 S사(제조업, 22명)에서 사업장내 배합실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비, 크실렌 세척작업장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호이스트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6건을 위반하여 사법조치
◈ 대전 유성구 소재 D사 시공현장(건설업, 97억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시용하고 근로자 교육을 미실시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각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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