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취약 사업장 313개소 사법처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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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 13:33
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3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582개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 소를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해 6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법조치된 법위반 내용을 보면 전체 위반 1,467건 가운데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104건(7.1%), 보건상의 조치위반 61건(4.2%) 순이었다. 안전상의 조치 가운데 대부분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41%), 감전(20%), 협착 재해예방조치 미비(10%)였다.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1%, 기타업종이 9%순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였다.
노동부는 산재취약부분에 대한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확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
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 소를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해 6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법조치된 법위반 내용을 보면 전체 위반 1,467건 가운데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104건(7.1%), 보건상의 조치위반 61건(4.2%) 순이었다. 안전상의 조치 가운데 대부분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41%), 감전(20%), 협착 재해예방조치 미비(10%)였다.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1%, 기타업종이 9%순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였다.
노동부는 산재취약부분에 대한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확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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