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 건강진단 2년 → 1년으로

기산협 보도자료

사무직 근로자 건강진단 2년 → 1년으로

기산협 0 4682
노동부는 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무와 인사,
경리 등 업무를 보는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7일 밝혔다.

현재는 사무직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폐결핵 등 호흡기계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순환기계질환, 당뇨 등 내분비, 대사성질환, 혈액질환,
소화기질환검사 등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직업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무직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처럼 직업병에 노출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현재 120종에서 205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수
건강진단은 중금속 등 특정화학물질 취급과 분진작업 등 유해인자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정도에 따라 6개월, 1년 및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임시 건강진단기관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임시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똑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질병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노동관 서장이 근로자 건강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료원)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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