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의 날 7월 첫주 월요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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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6:40
노동부, 날짜 유동제 도입 및 전국 순회행사
올해는 7월 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노동부는 그동안 매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던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7월 첫째주 월요일로 변경 시행하고 중앙행사를 매년 전국 시·도에서 순회 개최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고정돼 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부터 그주 토요일까지로 지정토록 했다.
중앙행사의 경우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 순회방식으로 개최된다. 그동안은 중앙행사를 서울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격년 주기로 순회개최토록 해 왔다.
이같은 규정 변경에 따라 올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기존대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7월 1일부터 지정할 경우 올해는 중간에 휴일이 포함돼 중앙대회 및 각종 전시회 등 관련행사가 재조정돼야 하나 날짜 유동제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날짜 유동제와 순회 행사 도입으로 예측된 행사 추진 및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안전문화 저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노동부는 그동안 매년 7월 1일로 정해져 있던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7월 첫째주 월요일로 변경 시행하고 중앙행사를 매년 전국 시·도에서 순회 개최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고정돼 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부터 그주 토요일까지로 지정토록 했다.
중앙행사의 경우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도 순회방식으로 개최된다. 그동안은 중앙행사를 서울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격년 주기로 순회개최토록 해 왔다.
이같은 규정 변경에 따라 올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기존대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7월 1일부터 지정할 경우 올해는 중간에 휴일이 포함돼 중앙대회 및 각종 전시회 등 관련행사가 재조정돼야 하나 날짜 유동제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날짜 유동제와 순회 행사 도입으로 예측된 행사 추진 및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안전문화 저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