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확대 ‘고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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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1:15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노・사간 이견 심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노・사의 의견차가 심해 관계당국은 고시 개정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다.
노동부는 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산안공단 및 양대노총, 경총, 전경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해 대한인간공학회가 전국 31개 사업장 852개 작업을 분석해 수행한‘근골격계 부담작업 정밀실태조사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인간공학회는 발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현행 고시에 반영돼 있지 않은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작업자세도 목과 허리의 ‘굽힘’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젖힘’을 부담작업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참석한 노・사 단체별로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기존 고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진행돼 사무직 등에까지 폭넓게 적용하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연구결과대로라면 부담작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같은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고시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앞으로 고시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오갈 것”이라며 “오늘 연구용역 결과 발표로 고시 개정의 첫 발을 내딛었으니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정에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노・사의 의견차가 심해 관계당국은 고시 개정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다.
노동부는 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산안공단 및 양대노총, 경총, 전경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해 대한인간공학회가 전국 31개 사업장 852개 작업을 분석해 수행한‘근골격계 부담작업 정밀실태조사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인간공학회는 발표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현행 고시에 반영돼 있지 않은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작업자세도 목과 허리의 ‘굽힘’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젖힘’을 부담작업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참석한 노・사 단체별로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기존 고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진행돼 사무직 등에까지 폭넓게 적용하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연구결과대로라면 부담작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같은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고시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앞으로 고시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오갈 것”이라며 “오늘 연구용역 결과 발표로 고시 개정의 첫 발을 내딛었으니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정에 착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