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강화, 규제 완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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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07:4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이 현행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업 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산안법 개정에 따른 세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대폭 추가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은 현행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되며 현행 대상물질 중 10종은 제조·사용 규정수량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경우 이를 저장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20억 이상 현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안전관리자를 모두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보고시간을 단축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는 한편 산안법 개정에 따른 세부 과태료 규정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5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한 후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산안법 개정에 따른 세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대폭 추가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은 현행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되며 현행 대상물질 중 10종은 제조·사용 규정수량 기준이 엄격해진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경우 이를 저장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20억 이상 현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안전관리자를 모두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보고시간을 단축하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는 한편 산안법 개정에 따른 세부 과태료 규정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5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한 후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