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말라" 회사 압력에 식칼로 자해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신청 말라" 회사 압력에 식칼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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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직업병 앓던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조합원


회사로부터 산재 신청을 거부당하고 출근할 것을 강요받아오던 한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굴삭기 생산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에 근무하는 김주용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 조합원은 지난 18일 인천 용현동 자택 화장실에서 식칼로 심장과 복부를 찔러 자해한 후 부인에게 발견돼 인하대병원으로 후송, 6시간 반의 대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두산인프라코어 산차BG 생산2팀에서 지게차를 생산하던 김주용 조합원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골격계 직업병인 요추염좌와 추간판전이로 산재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업무에 복귀한 후 직업병이 재발해 재차 산재요양신청을 내려 했으나 회사 관리자의 '공상 처리' 권유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한 달여 간 공상으로 휴직했다.


회사의 압력에 산재신청 포기, 다음날 자살 기도


이후 사측은 김주용 조합원에게 "5월 22일부터 정상출근을 하라"고 강요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연월차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당시 김주용 조합원은 몸 상태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산재요양신청을 결심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소식을 들은 회사 관리자들이 또다시 협박해 오자 17일 병원에 산재요양신청 포기를 알리고 다음날인 18일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금속연맹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김용각 두산인프라코어 안전담당부장은 "(김주용 조합원에게)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자살 시도 이유는 부부 갈등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금속연맹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단체협약에 따르면 산재환자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 기간 동안 회사가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해야 하므로(70%는 공단에서 지급) 회사 입장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해 한 달만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는 "김주용 조합원의 자해사건은 결국 회사에서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불법적 행위가 부른 결과로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지회는 김주용 조합원의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산재 신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며, 5월 30일자로 회사에 신청해 놓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은폐 사실이 발견되면 공상을 유도한 관리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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