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작업시 샤워설비 기준 제정돼야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 해체작업시 샤워설비 기준 제정돼야

기산협 0 4327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사용되는 샤워설비의 기준이 곧 구체적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4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주 안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공기 또는 물을 이용한 샤워시설 중 하나를 명확히 규정하는 보건규칙 개정안을 마련, 연말부터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샤워시설과 관련해 우리나라 규칙에는 ‘샤워를 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한국석면환경협회를 중심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단 현재까지 유력한 것은 물 샤워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 샤워와 공기 샤워의 성능상 차이가 무엇이냐”며 “공기 샤워설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기계 1대당 1000만원에 육박해 물 샤워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면환경협회에서는 공기 샤워를 주장하고 있다. 구기영 석면환경협회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하루에 4~5번씩 물 샤워를 할 여건이 되겠는가”라며 “물 샤워를 할 경우 속옷도 모두 지정폐기물로 취급돼야 하며 석면폐수를 처리하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9월 1일부터 물 샤워와 공기 샤워를 병행토록 한 기존 법 조항을 개정해 공기 샤워만을 사용하도록 적용한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물 샤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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