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 엇갈려

기산협 보도자료

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의견 엇갈려

기산협 0 428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간담회에서 노동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의장간에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실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명예감독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 명예감독관제도가 산재예방활동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점을 바로 잡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제도가 생겨난 이후 10여년간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전무했다”고 말하고 “지역·중앙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제도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선지역협의회 의장은 “명예감독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의 관련 담당자의 잦은 업무 교체와 비협조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명예감독관이 그간의 활동으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산재예방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인데 노동부가 이같이 방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사무관은 “명예감독관에 권한 부여 등 범위가 확대되면 노동부 감독관의 고유 역할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고 제도 도입 초기 의미가 퇴색 될 수 있다”고 말하고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제도를 권한 부여 등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