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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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08:00
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장 안전보건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TCE 등 유해물질 취급업종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상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03년도 하반기 이후 검찰과 6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하여 산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TCE 등 유해물질 취급업종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상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03년도 하반기 이후 검찰과 6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하여 산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