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먼지·유해물질 차단 '사업주 의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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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09:12
노동부, 보건규칙 개정··· 사무직 근로자 건강보호
앞으로 자동차 매연 등 유해물질이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노동부는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사무실공기질 관리책임은 그동안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 한해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건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사무실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또 개정된 규칙은 사업주에게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실외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하는 등 사무실 공기질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다.
사무실이란 휴게실, 강당, 회의실 등의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업주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매연 등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기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무실을 청소하는 경우에도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일 때 ‘쾌적’ 수준에 해당되는지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무실공기질 관리지침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 부족 등에 의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사무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 매연 등 유해물질이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노동부는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사무실공기질 관리책임은 그동안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 한해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건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사무실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또 개정된 규칙은 사업주에게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실외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하는 등 사무실 공기질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다.
사무실이란 휴게실, 강당, 회의실 등의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업주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매연 등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기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무실을 청소하는 경우에도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미세먼지나 화학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일 때 ‘쾌적’ 수준에 해당되는지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무실공기질 관리지침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 부족 등에 의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사무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