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트레스도 심근경색 유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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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08:39
중년 남성 직장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동맥경화 등으로 막혀 발병 24시간 이내에 15%의 환자가 급사하는 질환이며 중년남성들이 돌연사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 사망을 산재로 인정할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고도의 스트레스 받았다면 산재
최근 법원은 질병을 앓았던 직장인이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목재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으나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고 이 모(52)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출퇴근에 2시간30분이나 소요되고, 1주일에 6일간 매일 8시간 30분씩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기톱을 이용해 목재를 정밀하게 절단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더욱이 나이가 적은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에게 고지혈증, 흡연이라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목재 절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4부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11부도 지난해 12월 근무 중 사망한 택시기사에 대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비만·흡연습관 판결에 영향
그러나 비만 체형이고 평소 흡연·음주를 즐기거나 고혈압 등을 앓았다면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지점장 김 모(32)씨는 지난 2005년 7월 새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했다.
법원은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고인 김씨가 고도비만 체형에 지방간 판정을 받았고 이틀에 담배 1갑을 피웠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 모(49)씨의 유가족도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망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8년 이미 병원에서 비만 콜레스테롤 당뇨 진단을 받고도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업무와 스트레스가 아닌 오히려 기존 질환인 비만 등이 흡연습관과 결합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동맥경화 등으로 막혀 발병 24시간 이내에 15%의 환자가 급사하는 질환이며 중년남성들이 돌연사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 사망을 산재로 인정할지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고도의 스트레스 받았다면 산재
최근 법원은 질병을 앓았던 직장인이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목재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으나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고 이 모(52)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출퇴근에 2시간30분이나 소요되고, 1주일에 6일간 매일 8시간 30분씩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기톱을 이용해 목재를 정밀하게 절단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더욱이 나이가 적은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에게 고지혈증, 흡연이라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 목재 절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4부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11부도 지난해 12월 근무 중 사망한 택시기사에 대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당뇨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비만·흡연습관 판결에 영향
그러나 비만 체형이고 평소 흡연·음주를 즐기거나 고혈압 등을 앓았다면 심근경색 사망에 대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지점장 김 모(32)씨는 지난 2005년 7월 새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했다.
법원은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고인 김씨가 고도비만 체형에 지방간 판정을 받았고 이틀에 담배 1갑을 피웠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 모(49)씨의 유가족도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망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8년 이미 병원에서 비만 콜레스테롤 당뇨 진단을 받고도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업무와 스트레스가 아닌 오히려 기존 질환인 비만 등이 흡연습관과 결합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