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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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 件

기산협 0 1640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에는 기산협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회사 실정이 어려워지니 저희들의 활동이 위축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할건 해야 하겠죠!!

저희 회사는 A사입니다. 얼마전 다른 법인으로 B사도 설립했습니다.
A사는 청주에 A-1공장(1200명)과 오창에 A-2(35명)연구소가 있구요.
B사는 청주에 B-1공장(160명)과 오창에 B-2(45명)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A-1과 B-1은 같은 지번에 있구요, A-2와 B-2가 같은 지번에 있습니다.

A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각각 2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청주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A-1의 안전보건관리자가 B-1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 제36조에 보면 사업장 근로자가 300인 미만일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서요. B-1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오창에는 안전보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검토하고 있는데, A-2와 B-2를 합쳐도 100인 미만입니다.
B-1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A-2까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B-2에 대기환경기사를 가진 분이 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데요.
이분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A-2까지 겸직 가능한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B-1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A-2와 B-2에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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