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 페이지 > 기산협 -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회칙

총칙

제 1조(명칭)
본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협의회는 기업체 산업보건 업무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최신 기술도입 및 활발한 정보교류로 산업보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국내 산업보건 분야의 리더로서의 역할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1. 협의회의 본부 및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된 지역 연고지로 한다.
2. 협의회 본부기구 및 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사업 )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산업보건 관계자의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② 산업보건 분야 정책 결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에 건의
③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법 보급에 관한 사항
④ 산업보건 관계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훈련 및 진단
⑥ 국내외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
⑦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⑧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용역사업
⑨ 기타 산업보건 발전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