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
본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
협의회는 기업체 산업보건 업무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최신 기술도입 및 활발한 정보교류로 산업보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국내 산업보건 분야의 리더로서의 역할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소재지) |
1. 협의회의 본부 및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된 지역 연고지로 한다. 2. 협의회 본부기구 및 지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
제 4 조 (사업 ) |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산업보건 관계자의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② 산업보건 분야 정책 결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에 건의 ③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법 보급에 관한 사항 ④ 산업보건 관계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 훈련 및 진단 ⑥ 국내외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 ⑦ 협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⑧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용역사업 ⑨ 기타 산업보건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회원은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및 사이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기업체 산업보건, 위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본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기업체나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② 준회원 산업보건 관련 단체 및 보호 장구 제조, 판매업체로서 본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기업이나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업체 또는 개인 ③ 특별회원 산업보건,위생 관련학과 교수, 산업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 등에 재직하는 자로서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기관이나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④ 사이버회원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 후 입회 승인을 받은 개인 (정회원 및 준회원은 사이버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 |
제 6 조 (회비) |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정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의 입회비는 회계연도별 별도로 정한다. ② 년회비는 - 정회원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 : 회계연도별 별도로 정한다. . 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 : 회계연도별 별도로 정한다. . 근로자수 500인 미만 사업장 : 회계연도별 별도로 정한다. - 특별회원 및 준회원 : 회계연도별 별도로 정한다. ③ 세미나 참가비 : 회계연도별 별도로 산정한다. |
제 7 조 (권리와 의무) |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 회칙 제4조에 관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총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료 활용권 ④ 회원은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⑥ 회원은 협회 발전을 위한 행사의 참여 및 지원의 의무가 있다. ⑦ 협회 운영상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의 의무 |
제 8 조 (회원자격의 상실) |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된다. 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에 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③ 본인이 탈퇴 신고서를 제출한 때 ④ 1,2,3항의 경우 이미 납부된 입회비 및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 9 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 10 조 (임 원 ) |
본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임원진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명 이내 ③ 실행이사 1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을 포함한다) ④ 운영이사 20명 이내 (회장, 부회장 등을 포함한다) ⑤ 감사 2 명 ⑥ 사무국장 1 명 |
제 11조(임원의 선출) |
본 협의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감사 :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사무국장 :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③ 실행이사, 운영이사 : 정회원 중에서 각 그룹대표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실행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
① 본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완료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 조 (임원의 직무 )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나이가 많은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행이사는 이사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 운영이사는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협의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처리 한다 |
제 14 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되, 감사결과는 회장에게 정식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무와 재무를 감사 ②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④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때에는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호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⑦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요청 ⑧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요청 |
제 15 조 (감사의 실시) |
① 감사는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년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의 결산감사로 한다. ③ 수시 감사는 특정의 사안에 따라 회장의 요청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 16 조 (고문 등) |
① 협의회에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과 경륜을 가진 각 인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 17조(구성 및 소집) |
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년1회 이상 운영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학술세미나를 겸한다. ② 임시총회 :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장 및 이사회나 정회원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실행위원회 : 협의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안건협의를 위해 회장이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④ 총회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일 1주일 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의결사항 )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④ 수입지출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승인 ⑤ 회비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인준사항 ⑦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
제 19 조 (의결방법 ) |
①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민법,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20 조 (의결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21 조 (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장단 소속회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22 조 (구성) |
협의회에는 이사회를 두고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23 조 (소집) |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이사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24 조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④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중요 사항 |
제 25 조 (개의 및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에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 26 조 (의사록) |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②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협회 회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27 조 (이사회의 운영규정)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8 조 (전문위원회 및 부설 또는 협력 연구소) |
1) 본회의 사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및 산하 부설 또는 협력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① 교육 전문위원회 3)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4) 협의회 산하 부설 또는 협력 연구소는 회원사업장의 진단 및 교육, 연구개발, 정부 정 책 과제 및 산업보건 발전에 관한 연구과제 등의 업무를 지원 또는 수행하며, 직제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
제29조 (재산) |
1)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협의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한다.
① 기부금 및 출연금 |
제30조 (회계 연도) |
협의회의 사업 및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보고) |
1) 협의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얻을 때까지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결산은 감사의 정기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고, 다음 정기회의에 감사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협의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 본 협의회의 회칙은 2004 년 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2조 (정관개정) |
협의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3조 (제 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34조 (해산 및 청산) |
협의회는 해산을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 할 수 있다. |
제35조 (청산인) |
회가 청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회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의 사업 연도) |
협의회 설립년도의 사업 연도는 협의회 설립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3조 (등기이사) |
협의회의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 중에서 8인 이내를 등기이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