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간병노동자 보호의무, 병원이 져야
◆ 청소·간병노동자 보호의무, 병원이 져야
(매일노동뉴스, 3월 23일)
8개 노동·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청소·간병노동자 산재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청소간병노동자의 병원감염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병원에서 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하청·도급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원청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소·간병노동자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5%가 환자를 통해 질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조항인 보호구 지급과 예방접종이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은 각각 27.8%, 9.7%에 그쳤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50.2%) 중 94.6%는 “노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함.
임 소장은 “간병인과 청소노동자의 감염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원청인 병원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진료와 관련한 직원뿐만 아니라 원무·영양·보안·미화·세탁·간병 등 보건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제도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실에 맞게 도입해 간병인과 청소노동자를 보호하자”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