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별,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회사 차별,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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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


회사측의 지나친 차별과 감시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정신불안도 업무상 산업재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7일 "회사측의 감시와 감찰 등이 박씨의 우울 장애와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KT(옛 한국통신)의 전 직원 박모(51.여)씨가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요양기간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박씨의 과거 병력과 가정 환경은 물론 회사측의 감시를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과 KT측의 사실 확인,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박씨가 회사측의 감시가 시작된 이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 전북본부 직원이었던 박씨는 지난 2001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등을 하는 한국인포데이타(KOID)로 발령받자 이를 거부, KT에 잔류하자 회사측이 일상생활을 감시해 정신적 충격과 함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발병했다며 지난 6월 11일 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KT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박씨를 해임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KT 전북본부 감찰부서 등에서 3개월간 일상생활 및 회사업무를 지나치게 감시, 감찰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이 발병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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