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 사고 업무재해 인정가능"

기산협 보도자료

"개인차 사고 업무재해 인정가능"

기산협 0 4197
근로자가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였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철야작업 뒤 작업반장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중국인 근로자 왕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유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통근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3년전 작업반장 김모씨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숨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동승해 난 사고라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