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확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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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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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산업안전(시행규칙개정).hwp (0byte)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기간 이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사용이 확인된 유해물질 중만성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1만4천여명이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금번 개정으로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되는 근로자는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취급물질의 위험도 따라 6개월 내지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7일 부터 니켈, 카드뮴, 벤젠(석유화학 업종)을 5년 이상 취급한 근로자도 이직 후에 매년 1회 무료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석면 취급근로자 등 11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여 이직 후에라도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병력관리, 무료검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고용차별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본래 채용시건강진단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로 오용되어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폐지하게 된 것이다.
※ B형 간염보균자의 채용시 불이익 현황(‘03년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자료집): 조사대상 59개소 중 B형 간염보균자 채용 29개소, 비채용 30개소
또한 7일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건설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작업순서 미준수,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를 현행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밖에 여러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해당 작업장 또는 해당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단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기간 이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현행 120종에서 178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사용이 확인된 유해물질 중만성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1만4천여명이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금번 개정으로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되는 근로자는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취급물질의 위험도 따라 6개월 내지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7일 부터 니켈, 카드뮴, 벤젠(석유화학 업종)을 5년 이상 취급한 근로자도 이직 후에 매년 1회 무료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석면 취급근로자 등 11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여 이직 후에라도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병력관리, 무료검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고용차별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채용시 건강진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본래 채용시건강진단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등을 고려, 부서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 비용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B형 간염보균자,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 소지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로 오용되어 불합리한 고용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폐지하게 된 것이다.
※ B형 간염보균자의 채용시 불이익 현황(‘03년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자료집): 조사대상 59개소 중 B형 간염보균자 채용 29개소, 비채용 30개소
또한 7일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건설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작업순서 미준수, 작업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를 현행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밖에 여러 작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노출기준을 초과한 해당 작업장 또는 해당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단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