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癌 검진비 20%만 낸다

기산협 보도자료

4대癌 검진비 20%만 낸다

기산협 0 4533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은 병·의원에서 검진받을 때 2만420원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817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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