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기산협 0 4769
노동부, 재활기구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돼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재활보조기구에 37개 품목을 추가하고 MRI촬영 인정범위 확대, 기존 재활보조기구 수가 9.49%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재활보조기구는 현재 의지·보조기, 휠체어 등 121개 품목이 인정되고 있으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근전동 의수,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전동스쿠터 등이 추가돼 총 158개 품목으로 인정된다.

MRI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척추손상 등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부위 외에 두부, 척추, 슬관절에 대해서만 별도 인정되던 것이 회전근개 파열, 대퇴골 질환, 견관절, 고관절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2001년 이후 동결돼 있던 54개 기존 재활보조기구, 치과보철료, 초음파 수가를 9.49% 인상해 건강보험 수가인상율과 동일하게 맞춘다고 밝혔다.

그밖에 전문과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시 수수료를 각각 산정토록 개정됐으며 1만원의 X-ray CD복사 수수료 항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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