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최고 7년 징역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최고 7년 징역

기산협 0 4901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명에 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이상 1천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은 1천인이상만 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와 관련,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화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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