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장해등급 체계 등 개편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제도 장해등급 체계 등 개편

기산협 0 4574
현행 14등급인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등의 용역연구가 진행된다.

노동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5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연구과제는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평가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방안 ▲출퇴근 재해 실태 및 재정소요 추계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장해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및 장애인등록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마련키 위해 4~5팀의 개발팀을 구성, 분야별 장해평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책임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최근 산재인정 여부를 놓고 이슈가 됐던 출퇴근 재해의 발생실태 조사 및 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추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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