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장해등급 체계 등 개편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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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08:18
현행 14등급인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등의 용역연구가 진행된다.
노동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5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연구과제는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평가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방안 ▲출퇴근 재해 실태 및 재정소요 추계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장해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및 장애인등록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마련키 위해 4~5팀의 개발팀을 구성, 분야별 장해평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책임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최근 산재인정 여부를 놓고 이슈가 됐던 출퇴근 재해의 발생실태 조사 및 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추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부터 12월까지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5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연구과제는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평가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산재보험 재활수가 개선방안 ▲출퇴근 재해 실태 및 재정소요 추계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장해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장해인지도 설문조사 실시 및 장애인등록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마련키 위해 4~5팀의 개발팀을 구성, 분야별 장해평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요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책임준비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최근 산재인정 여부를 놓고 이슈가 됐던 출퇴근 재해의 발생실태 조사 및 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을 추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