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표시 세계 기준통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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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22:16
노동부, 19일 과천청사서 공청회 개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표시를 세계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관련부처·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열린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형식에 UN이 채택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세계조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오는 19일 산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노동부가 2004년 9월부터 GHS 도입을 위한 정부합동 추진위원회의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지 1년 6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GHS 도입을 위한 산안법 시행규칙 초안을 보면 화학물질의 분류를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경고표지를 국제기준에 맞는 심벌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 분류는 폭발성·인화성, 고압, 산화성 등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16가지 분류와 발암성, 생식독성, 급성독성 등 건강·환경 유해성에 따른 11가지 분류로 세분화된다. 경고 표지도 현행 네모 바탕에서 마름모꼴로 통일되며 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을 동일한 심볼로 표현하던 것을 따로 분류해 표시하게 된다.
김정호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은 “공청회를 통해 시행규칙과 고시개정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고 GHS 도입이 MSDS의 변경도 포함하므로 산안법 규정변경에 대한 의견 개진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GHS 도입으로 통일된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해 혼동, 중복교육을 방지함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방안과 시기는 업계의 대응준비 의견 등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이어서 공청회의 의미가 증폭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표시를 세계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관련부처·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열린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형식에 UN이 채택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세계조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오는 19일 산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노동부가 2004년 9월부터 GHS 도입을 위한 정부합동 추진위원회의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지 1년 6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GHS 도입을 위한 산안법 시행규칙 초안을 보면 화학물질의 분류를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경고표지를 국제기준에 맞는 심벌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 분류는 폭발성·인화성, 고압, 산화성 등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16가지 분류와 발암성, 생식독성, 급성독성 등 건강·환경 유해성에 따른 11가지 분류로 세분화된다. 경고 표지도 현행 네모 바탕에서 마름모꼴로 통일되며 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을 동일한 심볼로 표현하던 것을 따로 분류해 표시하게 된다.
김정호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은 “공청회를 통해 시행규칙과 고시개정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하고 GHS 도입이 MSDS의 변경도 포함하므로 산안법 규정변경에 대한 의견 개진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GHS 도입으로 통일된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해 혼동, 중복교육을 방지함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방안과 시기는 업계의 대응준비 의견 등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이어서 공청회의 의미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