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 소홀 사업주 과태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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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22:14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불이행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불이행 사업주에 경각심을 줄만한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소음, 분진,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1592개 사업장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불이행한 10개사 사업주에 대해 총 2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5년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1981곳 중 연속 2회 미실시 했거나 시정기한내 검진을 미이행한 20개 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도 1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상 소음, 분진 및 유기용제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6개월에 1번 또는 1년에 1번 이상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가 각각 177/190종으로 확대돼 대상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북부지청은 앞으로도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점사 안내시 병행 홍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불이행 사업주에 경각심을 줄만한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소음, 분진,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1592개 사업장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불이행한 10개사 사업주에 대해 총 2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5년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1981곳 중 연속 2회 미실시 했거나 시정기한내 검진을 미이행한 20개 업체 사업주에 대해서도 1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상 소음, 분진 및 유기용제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6개월에 1번 또는 1년에 1번 이상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가 각각 177/190종으로 확대돼 대상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북부지청은 앞으로도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정기점사 안내시 병행 홍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