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GHS 도입 지속보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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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07:48
노동부, 19일 공청회서 의견 수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형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계조화시스템(GHS)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미비점도 지적돼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9일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업계, 안전관리기관 등 관계자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MSDS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GHS 도입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가 현행 15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날 것과 그에 따른 세부기준 변경, 그리고 MSDS에 현재 3번째 항목으로 돼있는 유해·위험성 정보를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요소를 추가해 2번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즉각적인 보완점도 제기됐다.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GH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분류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유럽에서도 GHS 중 2~3개 항목정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빼고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안에는 현재 최신 GHS에 포함된 흡인유해성 분류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은 “27종 분류기준을 다 적용하는 것이 GHS와의 불일치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며 GHS 도입은 2008년까지 약속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까지 이번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본 분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세부 기준은 고시로 지정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형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계조화시스템(GHS)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미비점도 지적돼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19일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업계, 안전관리기관 등 관계자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MSDS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GHS 도입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가 현행 15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날 것과 그에 따른 세부기준 변경, 그리고 MSDS에 현재 3번째 항목으로 돼있는 유해·위험성 정보를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요소를 추가해 2번 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정부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즉각적인 보완점도 제기됐다.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GH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분류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유럽에서도 GHS 중 2~3개 항목정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빼고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안에는 현재 최신 GHS에 포함된 흡인유해성 분류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은 “27종 분류기준을 다 적용하는 것이 GHS와의 불일치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며 GHS 도입은 2008년까지 약속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까지 이번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본 분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세부 기준은 고시로 지정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