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DMF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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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07:58
배치 전·후 건강검진 여부 중점단속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이 강화된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해 DMF 취급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에서는 DMF 취급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후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볼 예정이며 건강진단의 적정성 및 작업환경실태도 함께 검토한다.
이태우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은 “DMF라는 물질 자체가 급성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항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배치 전 건강진단을 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배치 후 진단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DMF는 최근 문제가 됐던 TCE만큼 그 독성이 심각한 물질로 특히 사람의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다.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단기간 노출시에도 급성 독성간염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인조피혁이나 합성섬유 제조업에서 흔히 취급하는 유기용제로서 국내에서는 고농도로 노출된 인조피혁 제조 근로자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한편 노동부는 DMF를 포함한 노말헥산, TCE, 브롬화메틸 톨루엔 등 6종 직업성 유발물질 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이 강화된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해 DMF 취급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에서는 DMF 취급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후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볼 예정이며 건강진단의 적정성 및 작업환경실태도 함께 검토한다.
이태우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은 “DMF라는 물질 자체가 급성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항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배치 전 건강진단을 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배치 후 진단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DMF는 최근 문제가 됐던 TCE만큼 그 독성이 심각한 물질로 특히 사람의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다.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단기간 노출시에도 급성 독성간염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인조피혁이나 합성섬유 제조업에서 흔히 취급하는 유기용제로서 국내에서는 고농도로 노출된 인조피혁 제조 근로자에서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한편 노동부는 DMF를 포함한 노말헥산, TCE, 브롬화메틸 톨루엔 등 6종 직업성 유발물질 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