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직업병 발생 예방 특별점검 실시

기산협 보도자료

DMF 직업병 발생 예방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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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시민석)은 DMF(디메틸프롬아미드)로 인한 직업병 발생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2006. 7. 10.부터 2주 동안 실시키로 했다.

최근 부산 소재 인조피혁 제조 등 DMF 취급공정에 배치된 근로자가 독성간염에 이환되어 80일만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DMF는 무색의 수용성 액체로 인조피혁제조, 섬유코팅가공업, 우레탄이나 아크릴 섬유 등 제조공정에서 수지나 용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기상태로 호흡기 또는 피부에 흡수되어 간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이러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장에 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취급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의정부지청은 2006. 7. 10.부터 2주간 관내 DMF취급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취급공정과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여 DMF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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