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88%가 법위반

기산협 보도자료

50인 미만 사업장 88%가 법위반

기산협 0 4126
노동부, 사법처리 2건 및 과태료 2400만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7~8월 사이에 실시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2582곳 중 88.3%인 2279곳에서 법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위반 건수는 8140건에 달해 1개 사업장에서 대략 3.5건의 법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예방조치 미흡이 3983건으로 48.9%를 차지했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810건(10%), 유해위험기계·기구 예방조치 미흡이 725건(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법위반에 대해 2개 사업장을 사법조치하고 13개 사업장에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급박한 위험이 있는 21개 사업장에 작업중지, 안전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27개 기계·기구에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합동 점검 등에 비하면 위반 건수에 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규모가 작은 편으로 점검이 기술지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실시됐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는 11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급증 추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이었다고 설명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클린사업 및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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