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5종 노출기준 개정 경영계 반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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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08:16
기술부족·고비용 등 이유들어 현행유지 주장 노동부, 반대불구 제·개정 강행방침
조선소와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이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노동부는 15일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안) 검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된 88종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안중 벤젠, 망간, 산화아연,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5종에 대한 경영계와 학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책임자들을 통해 개정안을 설득하려는 노동부 입장과 현행유지를 원하는 조선업계, 석유화학업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선소에서 용접봉에 많이 포함돼 있는 망간과 산화아연의 경우 노동부는 망간흄에 대해 현행보다 기준을 2배 강화하고 산화아연분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5배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선업계에서는 현재의 공학적 기술로는 개정 노출기준에 대처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반대했다.
또 석유화학공장에서 촉매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단기간 노출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동부 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개선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5종 화학물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책임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OSHA의 자료 등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일단 노출기준 제·개정 작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는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까지 경영계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염화수소, 황산 등의 화학물질에도 반대의견을 보였으나 이날 회의에 앞서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와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이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노동부는 15일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안) 검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된 88종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제·개정안중 벤젠, 망간, 산화아연,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5종에 대한 경영계와 학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책임자들을 통해 개정안을 설득하려는 노동부 입장과 현행유지를 원하는 조선업계, 석유화학업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선소에서 용접봉에 많이 포함돼 있는 망간과 산화아연의 경우 노동부는 망간흄에 대해 현행보다 기준을 2배 강화하고 산화아연분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5배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선업계에서는 현재의 공학적 기술로는 개정 노출기준에 대처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반대했다.
또 석유화학공장에서 촉매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벤젠과 1,3-부타디엔에 단기간 노출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동부 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개선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5종 화학물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책임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OSHA의 자료 등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일단 노출기준 제·개정 작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는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까지 경영계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염화수소, 황산 등의 화학물질에도 반대의견을 보였으나 이날 회의에 앞서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