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위험 그림 표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뀐다

기산협 보도자료

화학물질 유해위험 그림 표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뀐다

기산협 0 4393
노동부, 오는 12일부터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으로 새롭게 바뀐다.
※ GHS(Gl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노동부는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바꾸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였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08년 6월 말까지는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방식이 부처마다 서로 달라 표지의 이중 제작·부착, 정보 전달의 혼선이 있었다”며“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유해·위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재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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