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원·하청 50%씩 책임 부담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발생 원·하청 50%씩 책임 부담

기산협 0 4311
노동부, 시행규칙 개정··· 일반건설업체에 적용


산업재해 발생시 일반건설업체에 한해 원청과 하청이 각각 50%씩의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과 하청이 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내용을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A라는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B라는 일반건설업체에 하청을 주고 B 업체가 또다시 C라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준 경우 C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의 책임은 A업체와 B업체에 각각 50%씩 돌아간다.

이제까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A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던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공동 도급으로 지분을 나눠 공사를 수행하는 대기업체들에게 재해발생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이 10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결정과 관련, 책임 불인정 등으로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재판·소송이 걸려있는 재해는 환산재해율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이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판결 이후까지 잠정 보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에 균등하게 재해자수를 배분해 형평성을 맞추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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