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해인자 86종 노출기준 행정예고

기산협 보도자료

사업장 유해인자 86종 노출기준 행정예고

기산협 0 4732
노동부, 망간흄·산화아연흄 일단 제외 연구용역 방침


노동부는 화학물질 등 사업장 유해인자 86종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최종 예고했다.

노동부는 2005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86종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최종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노출기준 개정안에는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톨루엔, 카드뮴, 니켈, 디에틸아민, 1,3-부타디엔, 구리, 글루타르알데히드, 브롬화수소 등에 대해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노출기준(Ceiling) 등을 설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안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됐던 자료와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조선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망간흄과 산화아연흄 등 2종에 대한 노출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사업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용역 이후 경총, 노총, 학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경총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부 안에 맞추기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1,3-부타디엔에 단시간 노출기준 10ppm이 새롭게 설정되는 등 노동부 안대로 이번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이후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규제심사 등의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새로운 노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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