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 대비 전국 설명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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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07:43
노동부․산안공단, 유해위험정보-산자부, 기업 지원사항 전달
6월부터 발효되는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제조․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화학물질관리청에 물질의 명칭, 수출량 등의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산안공단은 등록시 필요한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분류․표시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산업자원부는 REACH법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사항 등을 설명회를 통해 전달한다.
지역별 설명회는 12일 서울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것을 비롯해 13일 인천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강당, 15일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 28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 29일 대구서구문화회관,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와관련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제도에 잘 적응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내용 및 강사 (시간 : 13:30~17:30)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및 적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사무관)
- GHS 체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활용·시연 및 향후 지원계획(한국산업안전공단 이권섭 박사)
- EU-REACH 관련 기업 지원사항(산업자원부 박재효 사무관)
- REACH 등 환경규제 대응 정보 지원(정밀화학공업진흥회 주만수 이사)
- EU-REACH 제도 바르게 이해하기(한국산업안전공단 양정선 소장)
6월부터 발효되는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제조․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제도(REACH)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화학물질관리청에 물질의 명칭, 수출량 등의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산안공단은 등록시 필요한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분류․표시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산업자원부는 REACH법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사항 등을 설명회를 통해 전달한다.
지역별 설명회는 12일 서울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것을 비롯해 13일 인천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강당, 15일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 28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 29일 대구서구문화회관,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와관련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제도에 잘 적응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내용 및 강사 (시간 : 13:30~17:30)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MSDS 기준 및 적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사무관)
- GHS 체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활용·시연 및 향후 지원계획(한국산업안전공단 이권섭 박사)
- EU-REACH 관련 기업 지원사항(산업자원부 박재효 사무관)
- REACH 등 환경규제 대응 정보 지원(정밀화학공업진흥회 주만수 이사)
- EU-REACH 제도 바르게 이해하기(한국산업안전공단 양정선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