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기관 행정소송 제기해

기산협 보도자료

특수검진기관 행정소송 제기해

기산협 0 4299
가처분 신청 심문 시작으로 법정다툼 가속화


최근 특수건강진단 기관들이 노동부의 지정취소 등 행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노동부와 특검기관간의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특수검진기관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에 대해 법원이 이를 중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검기관들은 현재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업무정지로 인해 특수검진기관에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등이 인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업무정지는 일단 해제된다.

그러나 업무정지 해제 이후에도 파장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곧바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로서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 여부는 본 소송에서 판단하게 되며 노동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 결과보다는 본 소송에 더욱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특검기관들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관철시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자세다. 한특협의 관계자는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동부와 특수검진기관들의 계속적인 소송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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