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분사무소의 설치 인정 여부

기산협 보도자료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사무소의 설치 인정 여부

기산협 0 4542
질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본원)의 근로자에게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검진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본원의 지정 인력이
분사무소에출장하여 2차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청력검사실,청력검사기
채혈실,X-Ray)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내의 지역에서 분사무소 또는 출
장소 등을 두고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사무소 또는 출장
소 등도 각각 법정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산보 68307-88, 1999.1.30)

# 출처: 안전세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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