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산재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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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 주최 행사 때 다치면 산재"

회사 내 워크숍에 참석했다 다쳤더라도 경영자가 비용을 제공하거나 참석을 강요하지 않은 강제성 없는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회사 내 행사에 참석해 스키를 타다 다친 서모(27)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03년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해 스키를 타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워크숍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진행됐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부장의 결재로 진행된 행사지만 회사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참가를 지시한 적도 없고 불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에 비춰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내부 품의를 거쳐 제공한 비용이 아니라 영업소 차원에서 모아뒀던 실적상금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달리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세미나를 겸한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최한 `여름 해변수련학교' 행사에 참가해 백사장에서 게임을 하다 전신마비 상해를 입은 강모(42)씨가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의 휴식 및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업체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만큼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적 활동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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