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재해 예방 장비 ‘무상대여’

기산협 보도자료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 장비 ‘무상대여’

기산협 0 4653
노동부-산안공단, 기본 2주 +α 기간까지 가능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온 가운데 사업장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밀폐공간작업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공기마스크,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을 산안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산업안전보건센터에서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재해예방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산안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산업안전보건센터로 문의하면 기본 2주 동안 대여가 가능하며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밀폐공간 작업시 영세업체나 작업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비용문제로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장비 대여를 통해 사업주의 재해예방 조치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92건이 발생해 총 1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시기는 4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류조, 맨홀, 수도관로,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사고가 보고돼 있는데 대부분이 작업시작전 유해공기 농도 측정, 작업중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경우다.

한편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를 과도하게 공급하는 것도 위험하다. 적절한 산소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며 23.5% 이상일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 발화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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