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석면 피해, "산업 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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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08:02
뉴스투데이]
● 앵커: 20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근무한 뒤 폐암으로 숨진 윤 모씨의 가족은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석면먼지에 노출된 지하철역의 환경이 폐암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윤 씨 가족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승소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유족들의 배상 요구가 이유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역 상당수에서 석면이 상당량 검출된 지난 2001년의 조사 결과를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하철역 공사 당시 석면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1980년대에도 석면노출의 피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공사기간중 석면먼지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역무원이 걸린 폐암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 기자: 재판부는 윤 씨 오랫동안 하루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석면노출이 폐암의 발병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노출되면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의 치명적 위험을 사법부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
● 앵커: 20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근무한 뒤 폐암으로 숨진 윤 모씨의 가족은 산업재해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석면먼지에 노출된 지하철역의 환경이 폐암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윤 씨 가족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는 승소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은 유족들의 배상 요구가 이유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하철역 상당수에서 석면이 상당량 검출된 지난 2001년의 조사 결과를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하철역 공사 당시 석면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1980년대에도 석면노출의 피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공사기간중 석면먼지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역무원이 걸린 폐암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 기자: 재판부는 윤 씨 오랫동안 하루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석면노출이 폐암의 발병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노출되면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의 치명적 위험을 사법부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