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황당민원’ 속앓이

기산협 보도자료

건설사 ‘황당민원’ 속앓이

기산협 0 4758
울산 A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은 최근 현장 인근의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황당한 민원을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현장의 소음·분진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8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시한 피해액 산출근거를 살펴보니 기가 찼다. 분진으로 인한 생활유지비 항목으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가구별로 설치하고 이 시설 가동으로 추가되는 전기요금 월 13만원씩을 공사가 끝나는 60개월 동안 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신적 피해(스트레스) 보상으로 가구별 자녀 학원비 매달 43만원씩에다 심지어 주말 외식비(월 40만원)와 세차비(월 10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이었다.

서울 용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건설사는 최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인근 유명 브랜드 아파트처럼 유리로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이 회사 현장 관계자는 “외벽을 커튼월로 바꿀 경우 준공검사를 다시 해야 하고 분양가 차이도 큰 데 공사중에 무작정 옆 단지처럼 해달라고 한다”면서 어이없어 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최근 급증하는 ‘황당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자들은 물론 인근주민, 현장 근로자들로부터도 쏟아지는 민원에 당혹해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리조트사업을 준비하는 C건설사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4가지 항목의 요구서를 받았다. 공사장 주변에 30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건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현지 마을 농로를 4차로로 확포장 할 것, 리조트 완공 후 지역 주민에게 골프장 무료 이용 및 지역 출신 대학생 3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할 것 등 나머지는 모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은 무리한 요구들로 체워져 있는 것.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도 협박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는 대부분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하지만 경미한 산재 등은 보험요율 증가와 공공공사 입찰 때 산재에 따른 부실벌점 가중 등을 우려해 재해근로자와 직접 합의 등을 통해 산재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약점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E건설의 광주 현장에서는 7∼8개월 전 한 현장 근로자가 골절상을 입었다. 산재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 회사는 산재 미신고를 조건으로 산재보상금보다 3∼4배 많은 돈을 지급해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최근 다시 연락을 해 와 산재신고를 은폐했으니 고발하겠다면서 보상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건설현장 K소장은 “최근 인터넷 발달로 각종 민원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사장 인근 주민 등이 서로 공유하면서 무리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회사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면서 “하지만 이런 부담은 결국 ‘분양가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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