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유해물질 허용기준 준수제도 도입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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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18:06
- ‘09년부터 시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09년부터 발암성물질이나 직업병 발생물질 등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체적인 유해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