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42종에 대한 노출기준 신설 및 강화
○ 노동부는 6월 17일자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을 개정․고시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2종의 노출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여, 국가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계로 그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제정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의 노출기준에 맞추어 도입
○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금번 신설되는 물질을 포함 총 715종으로,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보호구 지급․착용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외국기준 등과 차이가 크거나 국내에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 화학물질 128종을 선정,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 바
- ’07년 86종에 대해서 노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 나머지 42종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정을 하는 것이다.
○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은 피부를 통해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디클로로아세트산 등 13종이며, 강화되는 물질은 발암성 추정물질인 브롬화비닐 등 29종이다. (List 첨부)
○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이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근로자건강보호과 이병재 (전화 6922-0953)
<붙임> 신설 및 강화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LIST
일련
번호 |
유 해 물 질 의 명 칭 |
화 학 식 |
노 출 기 준 |
비고
(CAS번호 등) | ||||
TWA |
STEL | |||||||
국 문 표 기 |
영 문 표 기 |
ppm |
mg/m3 |
ppm |
mg/m3 | |||
5의2
|
곡물분진
|
Grain dust
|
|
-
|
4
|
-
|
-
|
|
15의2
|
금속가공유(혼합용매추출물) |
Metal Working Fluids
(as mixed solvent soluble aerosol) |
|
-
|
0.8
|
-
|
-
|
|
17
|
β-나프틸아민
|
β-Naphthylamine
|
C10H9NH2
|
-
|
-
|
-
|
-
|
[91-59-8] A1
|
20의2
|
내화성세라믹섬유(호흡성) |
Refractory ceramic fibers (Respirable fibers) |
|
-
|
0.2개/㎤
|
-
|
-
|
A2
|
27
|
니트로 글리세린
|
Nitroglycerin(NG)
|
CH2NO3CHNO3CH2NO3 |
0.05
|
0.5
|
-
|
-
|
[55-63-0] Skin
|
28
|
니트로글리콜
|
Nitroglycol
|
(CH2ONO2)2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