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42종에 대한 노출기준 신설 및 강화

기산협 공지사항

노동부, 화학물질 42종에 대한 노출기준 신설 및 강화

기산협 0 3950

노동부는 6월 17일자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을 개정․고시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2종의 노출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여, 국가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계로 그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제정시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의 노출기준에 맞추어 도입


○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금번 신설되는 물질을 포함 총 715종으로,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보호구 지급․착용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외국기준 등과 차이가 크거나 국내에 노출기준이 없는 유해 화학물질 128종을 선정,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 바


- ’07년 86종에 대해서 노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 나머지 42종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정을 하는 것이다.


○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은 피부를 통해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디클로로아세트산 등 13종이며, 강화되는 물질은 발암성 추정물질인 브롬화비닐 등 29종이다. (List 첨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이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근로자건강보호과 이병재 (전화 6922-0953)




<붙임> 신설 및 강화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LIST




일련

번호


유 해 물 질 의 명 칭


화 학 식


노 출 기 준


비고

(CAS번호 등)


TWA


STEL


국 문 표 기


영 문 표 기


ppm


mg/m3


ppm


mg/m3


5의2


곡물분진


Grain dust



-


4


-


-




15의2


금속가공유(혼합용매추출물)


Metal Working Fluids

(as mixed solvent soluble aerosol)




-


0.8


-


-




17


β-나프틸아민


β-Naphthylamine


C10H9NH2


-



-



-



-



[91-59-8] A1



20의2


내화성세라믹섬유(호흡성)


Refractory ceramic fibers (Respirable fibers)




-


0.2개/㎤


-


-


A2


27


니트로 글리세린


Nitroglycerin(NG)


CH2NO3CHNO3CH2NO3


0.05


0.5


-


-


[55-63-0] Skin


28


니트로글리콜


Nitroglycol


(CH2ONO2)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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