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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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2011.03.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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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규칙법령안(입법예고안).hwp (0byte)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4 ~ 2011.3.7]
1. 개정이유
○ 하위법령 특별정비 일환*으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성장률 5%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11.1.19. 국경위 제24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
2. 주요 개정내용(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1) 현행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시의사 표명 후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에 응시한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반환사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3) 지도사 시험에 응시한 후 부득이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4 ~ 2011.3.7]
1. 개정이유
○ 하위법령 특별정비 일환*으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성장률 5%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11.1.19. 국경위 제24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
2. 주요 개정내용(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1) 현행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시의사 표명 후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에 응시한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반환사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3) 지도사 시험에 응시한 후 부득이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