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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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는 6. 29일(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을 입법예고함.

[입법예고기간 2010. 6. 29 ~ 2010. 7. 19]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안>

1. 제안이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법률 제10155호, 2010.3.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폐증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다. 석면질병 종류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의 금액

라.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마.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별 특별유족조위금

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사.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자.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

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카.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 등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타. 환경부장관은 석면광산 등의 운영 당시 당해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우선 조사 대상지역,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

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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