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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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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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문개정(안)02.23(입법예고).hwp (0byte)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1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3-2011.3.4]
1.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근거의 불명확, 내용의 중복,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 인하여 규제내용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관계된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건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통합
○ 안전보건 통합규칙의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목 변경(총 670개 조문)
나. 법령체계 정비
○ 법적 근거 규정 보완과 총칙을 신설하고 조문체계를 정비
다. 변화된 여건 반영
○ 규정 미비, 제도 신설,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에 따른 보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3-2011.3.4]
1.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근거의 불명확, 내용의 중복,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 인하여 규제내용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관계된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건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통합
○ 안전보건 통합규칙의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목 변경(총 670개 조문)
나. 법령체계 정비
○ 법적 근거 규정 보완과 총칙을 신설하고 조문체계를 정비
다. 변화된 여건 반영
○ 규정 미비, 제도 신설,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에 따른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