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산협 회원사공유자료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11.2.25 ~ 2011.3.4]

1.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별 차등부과(2년간, 3차 위반) 및 사업장 규모별 감경기준만이 설정되어 있고 의무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감경사유와 정도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2차 세부기준 마련(‘10.8월, 법체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 마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필요

(2) 과태료 감경사유로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경우,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감경할 금액의 총합은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화하여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가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0 Comments